동해시는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심상열 가옥, 김형기 가옥 등 전통가옥의 문화재 명칭 변경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이번 명칭 변경은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의 명칭 대다수가 문화재 신청 당시 소유주의 이름을 사용함에 따라 소유자 사망 또는 매매에 의해 소유자 변동 시 명칭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지정문화재의 역사성, 문화재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명칭 변경 대상은 관내 강원도 유형문화재중 전통가옥 2곳으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82호 심상열 가옥과 강원도 유형문화재 83호 김형기 가옥이다. 

현 소유자의 부친 함자로 명칭이 지어진 심상열 가옥은 4대조가 고종때 중추원 의관을 하여 의관댁으로 불려 「동해 삼척 심씨 의관 고택(東海三陟沈氏 議官 古宅)」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지가동에 위치한 김형기 가옥은 집안에 진사(進士) 벼슬을 한 사람이 있어 진사댁으로 알려져 있어 「동해 삼척 김씨 진사 고택(東海三陟金氏 進士 古宅)」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향후 오는 7월 11일(화)까지 전통가옥 명칭 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회한 후 오는 8월 개최될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에 명칭 변경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보문화담당관은 “관내 강원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역사와 전통성을 나타내고 시민에게 쉽게 불릴 수 있는 명칭 변경에 대한 시민의 많은 의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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