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2019년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을 실시한다.

노동력에 의존하는 묘목생산 구조를 시설자동화로 비용 절감 및 농촌 노동력 감소에 적극 대응할 목적으로, 온실·야외 생육시설, 파종 및 포장 자동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육환경조절시스템, 자주식 관수기 등을 통해 생육환경 개선 및 묘목품질유지 및 적기수급을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기존시설의 개·보수, 장비구입 등을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한다.

「산림기본법」 제1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고보조의 근거법령으로 하여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20%로 재원이 구성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묘목대행생산자 소유 민유양묘장이 위치하고 있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로, 개소당 총사업비 1억 이하 또는 2억 이상 10억 이하의 예산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면 사업량의 제한은 없다.

민유양묘장에서 직접 신청은 불가하나 시·도지사 직접 공모는 가능하다. 또한 재원구성 중 융자 20%는 자부담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지방비가 부족한 경우 자부담률은 증가한다.

사업자별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비용(설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중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온실·야외 생육시설, 파종 및 포장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생육환경조절시스템, 자주식 관수기 등을 통해 생육환경 개선, 묘목품질유지 및 적기수급을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기존시설의 개·보수, 장비구입 등이어야 한다.

사업자 선정 공고는 2018년 8월에 실시되며 묘목생산 대행자는 9월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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