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발표하며, 2019년 임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중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은, 제초제 및 화학비료 등의 사용 억제로 토양 산성화 방지 및 지력을 회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토양개량제 지원 및 토양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 산성화된 토양은 생산성이 감소하고 병해충에 약하므로 토양개량을 위한 친환경 재배관리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이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여야 한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 대상으로 해야하며, 이 지원자금은 토양 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구입에 소요된다. 국고 70%, 지방비 20%로 자부담 10%로 구성되며, 품목별로 차등 지원한다.

신청시기는 1월 말까지이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20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줌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