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청년 근로자들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 주는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행복결혼공제는 충북도내 소재한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본인 결혼 시 이자 포함 최대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월 적립금은 80만원으로 충북도․제천시 30만원, 기업 3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씩을 적립한다. 

5년 적립기간 내 결혼과 해당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포함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해당 중소(중견)기업에서 이직할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된다. 이를 위해 충북도와 제천시는 올해부터 5년 간 총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경우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다.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기한은 내달 12일까지이며, 기업체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하여 기업체에서 신청서를 제천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34명이며, 보다 많은 기업의 미혼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당 신청인원이 1명으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지역인구정책팀(043-641-50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줌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