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읍 통계청 사거리~옥천경찰서 구간 격주제 개구리 주차 허용으로, 당해 주간(週間) 주차를 금지하기 위해 놓여있던 주차금지봉을 대신해 주차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는 신호등이 들어섰다.

옥천읍 통계청 사거리~옥천경찰서 구간 격주제 개구리 주차 허용으로, 당해 주간(週間) 주차를 금지하기 위해 놓여있던 주차금지봉을 대신해 주차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는 신호등이 들어섰다. 

2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 구역 350m 구간에 주정차 허용 구간이 표시되는 주차신호등이 설치돼, 오는 5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신호등이 설치되는 350m 양방향 구간은 많은 상가가 밀집한 읍내 중심지다. 

군과 경찰서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10여 년 전 부터 이곳에 한 주씩 번갈아가며 한쪽 면 주차를 가능케 하는 격주제 개구리 주차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한쪽 면 주차가 불가함을 알리기 위해 설치된 주차금지봉이 부서진 채로 방치돼 시내 미관을 해치거나, 가운데 무거운 쇠 재질의 봉이 있어 매주 2인 1조로 주차금지봉을 이동시켜야 하면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도시 미관 개선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비 2900만원을 들여 설치된 주차신호등은 이 구간 양방향 총 16개(한쪽면 8개씩)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기존 운영됐던 격주가 아닌 격일로 주차 가능 면이 바뀌게 되며, 주차 가능일 경우 녹색 동그라미로, 주차 금지할 경우 적색 엑스표로 표시된다.

군은 이번 주차 신호등 설치를 계기로 군민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교통행정팀 관계자는 “통계청 사거리~옥천경찰서 구간은 협소한 도로에도 불구하고,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 차원에서 한쪽 면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곳”이라며 “정해진 교통 규칙을 잘 지키는 등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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