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보건소는 새해부터 원활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출산축하금을 대폭 상향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원활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달 28일 최종 공포한 바 있다.
기존 출산축하금은 첫째 40만 원, 둘째 6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원 되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단, 지원 대상자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천시에 출생신고 되어야 하며, 기존 지원 항목 중 ‘분만축하금’은 삭제되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여 기존 정부 지원 대상뿐 아니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라면 누구나 산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금번 조례 개정안은 당초 ‘첫 돌 축하금’을 신설하고 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정하였으나, 보다 파격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시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위와 같이 출산축하금을 대폭 상향하여 수정 가결된 바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에서 출산, 양육까지는 진료비나 출산용품 구매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 예비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금번 출산축하금 상향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아울러 지역 내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강증진팀장 직무 대리 김영순(☎ 641-3257)
주무관 장은정(☎ 64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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