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비닐봉지 사용금지 홍보 모습

 

- 오는 3월까지 계도, 4월부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충주시는 일회용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시민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일회용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다. 

그동안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지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야채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제외된다. 

시는 각 읍면동 전광판과 반회보, 현수막 게첨, 홍보포스터 배부 등을 통해 일회용비닐봉지 사용금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월까지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병남 자원순환과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등을 활용해야 한다”며 “가정에서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원순환과 자원 재활용팀장 김동철, 850-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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