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내달 1일까지 식육 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 및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한 사전 집중단속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축산물 이력제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실시한다.

특히 설 명절 선물세트가 많은 시기로 ▲육우․젖소, 한우 둔갑 판매 ▲허위 등급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물 이력제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하여 국내산을 판매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 포장처리·식육판매업의 기한 내 전산신고 이행 여부 확인 및 수입 쇠고기 거래 시 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여․부, 판매 시 이력번 표시 확인 등 이력 관에 대한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요 위반사항은 고발·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현장의 위생상태 불량으로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DNA  일성 검사도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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