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1월 말까지 연간 자동차세 납부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한 번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절감과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연납 희망자는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1만 7,575명에게 10% 공제된 2019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지난 11일 일괄 발송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된다"며,
"연납 후 자동차가 말소 또는 이전된 경우에도 해당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세금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의 지난 해 자동차세 연납차량은 등록차량대비 26.5%인 1만 7,784대로 납부금액은 34억 4천2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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