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정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추진에 날개를 달았다.

이번 심사는 기초 지자체의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사업 시행 전 해당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태안은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향후 치유산업 기반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총 사업비 340억 원(국비 160억 원)을 들여 태안군 남면 달산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해양치유센터 내 소금·피트·염지하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테라피 시설이 들어서고, 해양치유 전문 인력 양성, 해양치유자원 관리 등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행안부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을 2020년 실시설계 이전 모두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 관계자는 "해양치유사업은 태안의 백년 미래를 책임질 행심 산업"이라며 "해양치유센터가 국민 건강 증진과 더불어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잇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 2017년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해양치유 연구개발 협력지자체' 선정에서 서해안권에서는 유일하게 최종 확정된 후 2019년까지 해양치유 선도 개발자원과 연계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산업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2020년부터 전국 최초의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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