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8월 5일부터 9월 27까지 54일 동안 대전 전체 79개동에서‘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ㅇ 전국 동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확인한다.

 

ㅇ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9.06.30.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 대상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ㅇ 사실조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ㅇ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대상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 직권조치 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며,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ㅇ 대전시 자치분권과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기간에 조사원이 각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동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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