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54일간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2019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거주불명자에 대해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조사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가족 또는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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