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개인 간의 분쟁발생으로 민사소송 등 법률적 고충을 겪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큰 주민들을 위해 8월중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에서는 일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 민사문제와 가족관계, 상속, 이혼 등 가사문제, 기타 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법률 상담은 오는 8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여군청 시민봉사실에서 진행되며, 부여군 법률 고문 김동한 변호사가 상담한다.

법률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16일까지 부여군 시민봉사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41-830-2112)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적 대처가 곤란한 주민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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