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27일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처분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 해당되며,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등록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영치한다.

특히 고질·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견인·공매처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1건 이하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모바일기기를 동원해 아파트 단지 등 자동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충주시 전역에 걸처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시 세무2과 관계자는 “시에서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일 이외에도 시 자체적으로 체납차량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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