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LP가스를 사용하는 서민층의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올해 서민층 275가구를 대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하는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낡은 고무호스는 헐거워지거나 균열이 생기기 쉬워 가스누출이나 화재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관련법도 올해 말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 제1항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금속배관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의 가스배관을 무료로 교체해 가스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며, 교체비용 전액(가구 당 25만 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올해 사업비 7,095만원(국비 5,676만 원, 시ㆍ구비 1419만 원)을 투입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세종지역본부와 함께 서민층 275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총 사업비 21억 1,800만 원을 투입해 1만 85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안전장치를 설치해 왔다.

대전시 과학산업 관계자는 “서민들의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세종지역본부와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독거노인 등 가스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가스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타이머콕을 550가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붙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도면

저작권자 © 줌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