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생활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지원해 군민들의 시름을 던다.

 

군은 올해 2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농업인 안전공제와 농작업근로자 안전공제 사업을 추진중이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이다.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상해 준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75%는 정부와 도, 군에서 지원하며, 자부담은 25%이다.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은 60%를 지원받고 40%만 자부담으로 내면 된다.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돼 각 10% 군비 추가지원으로 자부담이 경감됐다.

 

연간 보험료는 안전보험은 일반 1형을 기준으로 연 10만1천원 정도로, 거주지 소재 지역농협에 가입 후 1년간 보장한다.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은 1~89일까지 일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지난해는 5,567명의 농업인이 가입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농사에 몰두했다.

 

군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의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히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중이다”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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