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축산물이력법은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축산업 및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농장식별번호 부여에서 허점이 들어났다.

 

군은 2019년초부터 학산면 서산리 무허가 돈사 신축 및 돼지 불법 입식과 관련하여 건축법, 국토계획법, 가축분뇨법, 축산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대응으로 사육농가주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면민 300여명이 돼지 불법 입식에 반대하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며 돈사 입구까지 피켓 가두행진을 하는 등 면민 총궐기대회로 반발했다.

 

문제의 돈사는 타 지역에서 입주한 농가주가 농사용 하우스로 사용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으나, 불법으로 돼지 200여 마리를 입식하면서 주민들의 분노를 산 것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이력법의 허술함이 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들을 조롱하는 꼴이 됐다.

 

현행 축산물이력법 제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축산업 허가증 및 등록증이 없어도 농장 경영자임을 증명하면 농장식별번호를 즉시 부여하고 있다.

 

불법을 행한 사육농가주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조치도 없이 현재 700여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농장식별번호를 부여 받아 떳떳하게 축산업을 경영할 수 있게 축산물이력법이 한몫한 셈이다.

 

군 관계자는“현행법은 무허가 축산업 발생을 통제 할 수 없는 큰 허점을 갖고 있으며,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몇 년간 진행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목적 등에도 크게 벗어나 일선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실현에도 문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당함을 표했다.

 

또한 “적법한 축산업만이 농장식별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적법하지 않은 불가피한 기타시설에 농장식별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 적법하고 건전한 축산업으로 유도 및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수 차례 무허가 축산업을 조장하는 농장식별번호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 위축과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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