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은군청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보은군은 올해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반납 지원대상자를 만75에 이상에서 만70세 이상으로 연령대를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9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대상자에 해당하는 52명의 반납자에게 결초보은 상품권을 각 10만원씩 총 52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대상자의 확대로 어르신의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운군내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를 반납하고자 하는 주민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반납하고 상품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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