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와 무관)

대전시가 1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반려견만 동물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의무이나, 고양이는 희망자에 한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 함께 실시함에 따라 대전시민은 자치구에 상관없이 대전시 전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고양이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등록된 고양이들은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함께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비용을 내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각 구청 동물보호부서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시범사업은 전국 특·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및 일부 신청 지자체에서만 실시된다.

저작권자 © 줌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