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지난 5일부터 9월 27일까지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인 사람과 100세 이상 고령인 사람 등 특정 계층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중점으로 조사해 군민들의 생활 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천군에서는 관내 읍면별로 담당 공무원과 이장들이 힘을 합하여 거주 불명인 사람, 보건복지부 시스템상 사망 의심 등록된 사람, 100세 이상 고령인 사람,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된 사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다음 달 27일까지 지속해서 홍보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인 사람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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