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2일 서울 법무법인 태평양 회의실에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대리인 간담회를 열고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도와 당진시 담당 공무원, 도의원, 당진대책위원회, 소송대리인 등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말 개최한 매립지 회복방안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권 존재 및 침해사실 입증 △사실관계 오류 지적 등 보충서면 작성 시 부각할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또 당진대책위 관계자와 도관계자가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소송대리인단에게 직접 전달하고, 최선의 대응을 당부했다.
아울러 항만분야 전문가인 법률 전문위원의 당진·평택항 항만 운영 및 조성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 내용과 법률위원의 지방자치법 매립지 관련 조항의 절차적·실체적 문제점에 대한 현지 실정이 반영된 현장감 있는 의견도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충실한 보충서면을 작성해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립지 관할권 회복 위한 현장 목소리 전달
- 기자명 박가람 기자
- 입력 2019.10.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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