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을 끄고 있는 소방헬기의 모습

대전서부소방서는 봄철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3월을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전국기준 산불 발생 건수는 평균 440건, 산림 피해면적은 857ha며, 특히 봄철(2~5월)기간 동안 산불발생 건수는 281건(64%), 피해면적은 583ha(68%)로 집중돼 있다.

 

이에 서부소방서는 이달 말까지 산불 특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4월부터는 위반행위 발견 시 과태료, 행정명령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이나 인접한 논·밭 주변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할 경우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불 예방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2. 논, 밭의 마른 풀은 태우지 말고 예초기 등 농기계를 활용하여 제거합니다.
3. 논, 밭두렁이나 비닐 등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산불로 번질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해야합니다.
4. 산행 전, 산림청 누리집에서 출입 가능한 등산로를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5. 산에서는 취사, 야영 등 절대 금지! 지정된 야영정, 대피소에서만 가능.

 

산불 발생시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산불 발견시 119에 즉시 신고
2. 작은 산불은 외투나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끕니다.
3. 산불 규모가 커지면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4. 대피 여유가 없다면 얼굴 등을 가리고 낙엽과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불길이 지나갈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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