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 사는 L씨는 11월 포항의 지진으로 보험금 56,700천원을 지급받을 계획이다.
지난 11월 포항에서는 65회의 여진이 발생하였고 그 중 시설물 피해는 23,470건에 이르렀다.
L씨는 지난 4월 공동주택의 풍수해 보험료 10,600원을 가입한 뒤 납입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대비를 위해 풍수해보험을 안내하였다.
풍수해보험의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에 해당하며 2018년 부터는 소상공인의 상가공장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시범사업 후 2020년 전국확대 될 전망이다.
보험료의 지원규모는 일반대상 55%,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 부터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재해로는 지진,태풍,홍수,호우,대설,호우,강풍,대설,해일에 해당한다.

본 상품의 판매는 5개 보험사(DB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 (손보)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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