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농림축산부는 2019년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한다.

「산림기본법」 제4조, 제6조와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연령에 따라 어린나무, 솎아베기 등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 · 환경적 가치와 편익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풀베기, 어린나무, 솎아베기 등 산림의 연령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적용한 지원한도에 따라 국고 50%, 지방비 50%로 재원을 구성하여 사업비의 100%를 지원한다.

숲가꾸기사업의 사업대상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산림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지원자격 및 요건은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및 지자체 등이다. 사업이 지원하는 대상은 조림지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공익림가꾸기), 산물수집 등이며, 설계·감리비, 숲가꾸기 사업 및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용도로 지원자금이 사용되어야 한다.

2019년 정책숲가꾸기사업 지원신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산림소유자 등 사업대상자로부터 2018년 2월 말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산림부서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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