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녹지과 안 주무관이 산지분야 제도개선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 6월 29일(목) 오후 2시 대전정부청사 산림청에서 산림청장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은 산림청에서 정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및 규제 개혁’ 등 정책 추진 방향과 부합하는 산지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4월과 5월에‘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응모하여 이루어졌다.

  현재는 산지 전용이 종료된 후 하자 복구비 예치기간이 3~5년인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할 경우 공사의 종류에 따라 1~2년의 의무하자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지분야 하자복구비 예치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을 제도개선 공모제에 제출하였다. 

  산림청장상을 수상한 안 주무관은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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